스텐트 시술에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부의 급여기준안에 흉부외과 의사들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흉부외과 의사들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스텐트 시술 시 흉부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스텐트 시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응급실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장병철 회장(세브란스병원)은 정부의 급여기준안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스텐트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장내과 의사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금도 큰 병원들에서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안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선경 이사장(고대 안암병원)은 지역사회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공급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선 이사장은 "급여기준이 만들어져 버리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사람 하나를 더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뽑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설과 장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는 과가 흉부외과"라며 "스텐트는 내과와 외과의 갈등이 아니라 의료의 질의 문제다. (급여기준안)은 지역사회에 국제 표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