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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별징수기간 운영해 보험료 체납액 징수

발행날짜: 2014-10-08 12:25:47

"징수율 상승 불구 사업장 증가로 체납액 매년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4대 보험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8일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사업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에서 2014년 7월 현재 10조997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 소재 B성형외과는 연소득이 9500만원, 보유재산이 1억200만원이나 됨에도 2014년 1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4때 보험료 5억6800만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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