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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청구된 재진진찰료 78억…초·재진 기준정비 시급"

발행날짜: 2014-10-13 09:28:47

김성주 의원, 복잡하고 모호한 초·재진 기준 지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현행 초재진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의 치료종결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동일여부, 내원간격 등 여러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은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진임에도 초진으로 병·의원이 청구해 심사조정 된 진료비는 총 78억원(200만건)에 이른다.

또한 201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잉청구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간 약 12억원 정도다.

이러한 초재진 기준은 지난 2007년 건보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론화 했으나 건보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지속할 경우 자칫 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저해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초재진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기준보다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및 의료계, 시민단체 등 관계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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