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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CSO 국감서 뭇매…손 놨던 복지부 행동 나서나

이석준
발행날짜: 2014-10-14 05:19:28

제약계 "매출 급증 제약사 정부 집중 관리 대상 될 것"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법 CSO(판매영업대행)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제약계가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쌍벌제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에도 매출이 급증한 제약사를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CSO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CSO 명단은 이미 업계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명단에는 최근 1~2년 사이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한 제약사가 대부분이었다.

업계는 불법 CSO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지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잡아내기 위한 행동 개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불법 CSO 소탕 작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명단은 이미 국회 의원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는 "불법 CSO는 제약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래 전부터 만연해왔고 최근 투아웃제 이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복지부도 불법 CSO가 워낙 은밀하게 운영되고 약사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놨지만 국감에서 지적된 만큼 본격적인 소탕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아웃제 이후 급여삭제 사례는 아마도 불법 CSO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을 한 제약사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 커졌다. 특히 매출 급증 제약사는 정부 집중 관리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CSO는 통상 의료인에게 처방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제약사로부터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포함된 현금을 받아 병의원에 건네 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기생하고 있고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실한 비밀 유지를 위해 A제약사 퇴사 직원이 CSO를 차리고 A사 판매 대행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불법 CSO 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급여삭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정도 영업만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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