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시행 1년. 관행수가에 턱없이 부족한 수가는 장기적으로 의료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경초음파학회 이용석 신임회장(서울의대)은 18일 열린 신경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상현장의 변화와 함께 의료왜곡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했다.
아직까지는 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 큰 파장이 없지만 향후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면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문제는 관행수가에 턱없이 수족한 수가.
이 회장은 "경동맥 초음파검사의 경우 3차병원 수가에 20~30%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초음파검사의 전면 급여화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다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손쉽고 저렴한 초음파 검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질환도 수가가 턱없이 낮으면 MRI 등 고가의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용석 신임회장은 신경초음파 진료지침을 새롭게 재정, 회원들에게 적정한 초음파 검사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경계질환의 진단에는 다양한 영상진단법이 있지만 초음파검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타 검사법들과 적절히 융합하면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신경계질환에서 대표적인 뇌혈류검사 및 경동맥초음파에 대한 검사방법과 검사적응증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뇌혈류 및 경동맥 초음파에만 집중했던 것을 말초신경 초음파까지 영역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그는 "지금까지 퇴행성질환에선 말초신경 초음파는 많이 실시하지 않았지만 환자 케이스에 따라 초음파검사가 MRI검사 보다 민감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면서 "비용측면에서 합리적인 초음파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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