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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보건소에 신고한 고양시의사회, 사연 듣고보니…

발행날짜: 2014-10-24 05:57:58

"H의원, 학원 등에 단체접종 할인 홍보…유인 행위로 보건소 신고"

독감예방접종 과열 경쟁이 심각한 가운데 시의사회가 회원 의원을 직접 보건소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고양시의사회는 최근 특정 단체 임직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비 할인 홍보 중인 일산 H의원을 불법 환자유인 행위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사회에 따르면 H의원은 인근 태권도 학원 같은 체육관 등에 공문을 보내 직원을 비롯해 원생과 그 직계가족까지 예방접종 가격을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할인해주겠다고 홍보했다.

민원을 접한 고양시의사회는 H의원을 즉각 보건소에 신고했다.

일산 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회 제보를 받은 후 곧바로 해당 의원 측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H의원이 배포한 공문을 회수했다. 예방주사를 놓기 전에 모든 조치가 끝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사회는 독감 예방접종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집단접종을 유치하는 회원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예방접종 가격을 할인한다는 아파트 단지 내의 광고나 특정 단체에 보낸 공문 등에 대한 제보도 받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사회 심욱섭 회장은 "체육관이나 학원 등에 예방접종을 싸게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확실한 환자 유인행위"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으로 우대혜택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의사회가 회원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고 잘 마무리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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