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센터 환자유인 행위로 행정처분 위기에 몰린 보라매병원 13일 즉각 입장을 내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보라매병원은 "앞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했던 것"이라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으면 제도 시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마일리지 제도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2일, 서울대병원 노조가 보라매병원 검진센터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라매병원 검진센터에서 도입한 마일리지 제도란,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 검진비용의 10%를 할인해주고,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시스템으로 지난 8월 도입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부분회장 김혜정)는 지난 12일 "이는 엄연히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병원 측에 건강검진비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11월 중으로 전산화가 완료되면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업적인 행태로 공공성을 유지해야하는 시립병원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유권해석을 통해 "교직원 소개 건강검진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라매병원의 마일리지 제도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한 보라매병원도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제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 것.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시립병원인 점을 감안해 검진 비용을 42만~292만원선으로 일반 대학병원의 검진 비용대비 60~80%낮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혜택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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