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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비 주고 환자 유치한 행정실장 징역 8개월

발행날짜: 2014-11-14 11:50:42

서울중앙지법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너무 낮아 범행 주된 원인 됐다"

응급차 운전기사 등이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된 병원 행정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M병원과 E병원에서 각각 행정실장과 원무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으로 환자유치를 해 온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환자를 입원하도록 소개해 준 응급차 운전기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환자가 내야 할 응급환자 이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소개 비용은 환자 1명당 30~40만원 선이었다.

정 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3665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낮은 응급환자 이송처치료가 정 씨의 형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 씨는 환자유치대가를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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