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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멸균의료기기 절차적 규제 손질

정희석
발행날짜: 2014-12-01 15:13:05

품목허가 시 제출 자료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멸균의료기기에 대한 품목 허가 시 필요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멸균의료기기 국제조화를 통해 안전성은 확보하면서 제출 자료 등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허가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제품의 멸균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인정범위 확대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무균입증 시험의 합리적 적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멸균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 허가만을 위한 별도의 무균시험 자료 이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균입증 자료도 인정한다.

또 무균시험 시 필수였던 ‘미생물 발육저지 활성확인 시험’을 제품에 약물이 포함돼 있거나 항균기능이 있는 제품에만 적용토록 했다.

특히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무균 입증 자료 요건 및 제출방법 ▲무균 입증 자료 예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무균 입증 자료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발간됐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멸균의료기기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무균시험에 따른 업체 부담을 줄이게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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