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폭탄에 대한 병원계의 거센 반발로 감면 혜택 축소폭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는 병원 경영 재정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규모가 790억원에 달했지만 국회 전체회의에 통과된 안에 따르면 474억원으로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감면 축소 현황
지난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렸던 의료기관들의 경영부담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감면 축소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병원계가 감수해야할 액수를 줄였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
국회 안행위는 병원계의 여론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을 수정,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3가지를 감면항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국회는 기존처럼 100% 감면혜택을 주고, 2년 적용 후부터 감면혜택을 25%씩 추가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은 당초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는 75% 감면혜택을 주고 2년 적용 후부터는 감면율을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지방세 감면 취지가 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모 사립대병원의 경우 연간 약 19억원의 감면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 7억5000만원만 감면받아 약 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즉, 의료기관 특성상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보전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병원협회 측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가뜩이나 병원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간 약 47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병원경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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