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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찰 발표에 즉각 반응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07 13:10:03

위반시점·벌금액 따라 처분…"검찰 자료 오면 면허정지 기간 결정"

복지부가 검찰의 동화약품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에 의료인 행정처분 방침을 공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형사 2부장 이성희)은 동화약품에서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50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단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923명에 면허정지, 동화약품에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 및 식약청에 의뢰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 "위반시점과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확인 약제 상한금액 직권 인하의 경우,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담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정부합동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세부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이번 주 중 자료가 올 것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위반 시점과 벌금액 등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의 면허정지 기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이전의 경우 면허정지 2개월이며, 쌍벌제 이후는 벌금액과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하고 "행정처분 규정이 쌍벌제 이후 벌금액에서 2013년 4월 수수액 기준으로 한 번 더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벌금액 기준은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2개월부터 3000만원 이상 면허정지 12개월로, 수수액의 경우 300만원 이하 경고부터 2500만원 이상 12개월 등 구간별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서 세부자료를 받은 대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료인 및 제약사에 대한 관련 행정처분 및 약제 상한금액 인하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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