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가 당초 목적을 전혀 수렴하지 못하는 타당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임준·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최근 '내국인 진료 허용 및 외국계 병원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수단과 목표가 어긋난다며 조목조목 사안에 대해서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계 병원 유치 이유로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해외 유출 의료이용 흡수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촉진 △경제자유구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국내 병원의료의 질 향상 유도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임준 교수는 외국인 의료이용 편의 제공과 관련, "외국 대형병원의 유치는 우리나라 진료비의 5~6배 이상인 미국 현지 진료비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에게 과중한 진료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외국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주치의’ 개념의 1차의료로서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의원급의 클리닉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외국계 유명 병원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의 편의 제공이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과 입주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미비하다고 임준 교수는 지적했다.
해외 유출 환자 대부분 원정출산
임준 교수는 해외 유출 의료 이용 흡수 주장과 관련 “해외치료의 대부분이 원정출산인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특구를 미국의 51번째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국내 병원을 이용할리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미국병원의 한해 해외 환자 진료 수익이 1조2천억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유출 의료 이용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1천억 규모에 불과하다.
그는 오히려 "국내 외국계 병원을 통해 해외 유출 의료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영리법인 허용으로 병원수익의 해외 송금을 허용할 것이기에 국부의 해외유출이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해외환자들이 국내 유치를 촉진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반드시 특급 병원을 설립한다고 환자가 오는 것은 아니라 비자, 언어, 인접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서 "오히려 대형병원이 아닌 성형, 피부, 척추 등 전문의료분야를 특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싱가포르처럼 자국 병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급병원 들어선다고 이미지 제고되나"
임 교수는 정부가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려는 속내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의 측면이라고 지적한다. 해외 유명 병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이를 통해 원활한 해외투자 촉진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이 합리적 비용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여하는 것이라며 외국계 특급병원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병원 유치를 통해 국내 병원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료의 질은 비용개념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국내보다 5~6배 비싼 진료비가 지불되는 만큼 질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 여건상 외국 병원과 같은 진료비 허용이 힘든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외국 병원의 1/5 수준의 진료비를 받으면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 병원과의 비교로 국내 병원이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경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임 교수는 "중국의 경우 의료를 개방한 후 불과 4~5년 사이에 제왕절개술률이 10배이상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개방화가 의료의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질과 비용 적정성의 개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