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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보건교육 의료기관 위탁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5 10:57:37

보건교사 배치율 74% 불과…"학생 건강권 등 실효성 제고"

초중고 학생들의 응급처치 등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외교통일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교사 전국 배치율이 74%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경민 의원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국 시도 중 7개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 중, 고등학교 장은 학생에 대해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보건교사 배치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보건교사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권 확보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해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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