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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사전 처분통지, 실제 처분시 법적대응"

발행날짜: 2014-12-16 11:52:26

의약품유통 특위 "복지부 사전통지 불인정…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이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산하 의약품유통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송후빈, 이하 특별위원회)는 "복지부의 사전통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8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을 대신해 적극 대응하고, 제도 개정 또는 폐지 근거 마련 등에 나서기 위해 별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1900여명의 의사에게 경고 성격의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특별위원회는 "복지부가 실제로 행정처분을 한다면 처분을 받은 모든 회원의 위임을 받아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발송한 사전통지에 첨부된 소명자료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며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견서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충분히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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