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메디라떼' 청구자료 제공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조치 했다.
심평원 감사실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정보 제공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한 '메디라떼'와 MOU를 체결하고 1년간의 청구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등 총 90GB 분량의 병원 정보를 해당 업체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월에 협약서를 체결한 후 뒤늦게 7월 정보제공 보안 및 준수사항 서약서를 작성했다. 두 달 동안 보안 확약서 없이 정보를 제공한 셈"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심평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 관련 직원들은 시범사업 참여 여부, 참여한다면 누구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인지, 시범사업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승인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로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체결은 심평원장 명의로 이뤄지는 요식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후로 공식적인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범사업 참여 과정 전반에서 내부품의 및 서면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이 제기한 심평원과 협약을 체결한 메디라떼 이벤트 화면.
이에 따라 심평원 감사실은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관련된 사안으로 국회를 방문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감 당시 문 의원이 '메디라떼' 청구자료 제공 논란에 대한 질의를 위해 해당 심평원 직원을 국회로 불러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담당 직원이 국회 방문 시 잘못된 답변을 했으며, 즉시 응대하지 못하는 등 심평원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품의 및 서면결재를 받지 않은 직원들에 관해서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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