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원을 찾은 날짜는 다른데 진료시각이 모두 같더라도 진료기록과 본인부담금 수납내용만 일치하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대구 달서구 S의원 이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후 S의원에 내린 43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주문을 했다.
복지부는 S의원을 현지조사하고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은 날짜에도 진료기록부에 '식이 상담 및 검사' 등 상병으로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 ▲비급여인 점 제거, IPL 등을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돈을 받은 후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S의원의 총 부당금액은 1441만원.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 30일에 준하는 과징금 4324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원장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환자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였으며 진료기록부상 진료내역,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시간별 진료내역을 보면 환자가 수차례 S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진료시각은 21시 23분으로 모두 같다. S의원은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모두 전산관리 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S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대장에 수납 됐다면 진료기록부상 진료일과 다르더라도 결국 급여청구 함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청구횟수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상 내원 횟수가 같은 때에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도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의원의 부당청구 금액 중 534만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수납도 이뤄져 있어서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액 산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역이 쓰여져 있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수납내역이 기재돼 있으면 진료받은 사실과 그에 따른 진료비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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