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혁신위)가 지난 5개월여의 논의를 마치고 '의료계 대통합 및 혁신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혁신위는 의협 회장과 시도의사회장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정이 시급한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나머지 혁신 아젠다들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상정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9일 혁신위는 "이달 3일 혁신특위 제6차 회의를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해 8월부터 준비위 회의를 시작으로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및 임의단체가 참여, 의료계의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아젠다를 제안받아 6차례의 전체회의와 7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출된 안을 보면 먼저 회원들이 민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를 통한 대의원 직선제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고정대의원의 수를 줄이고 각 시도의사회에서 각 직역을 망라해 회원들의 직접 선출하는 지역대의원(구 비례대의원)의 수를 최대화함으로써 회원 민의 수렴 역할을 강화하도록 대의원 선출제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교체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대의원 불신임 및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혁신위는 의협 회장과 시도의사회장 선거가 2~3월로 다가온 만큼 개정이 시급한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안)만 먼저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나머지 아젠다는 추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신민호 혁신위 부위원장은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 정식단체, 임의단체, 신구회원을 망라해 전 지부와 직역을 한 데 아우르는데 고심이 많았다"며 "모든 회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수 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요구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총 개회 후 혁신위 제안사항이 의결될 경우 2015년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 선출부터 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된다.
의협 집행부 역시 시도의사회장을 포함한 의협 산하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 각계 회원의 고른 입장 반영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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