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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기관 응급환자 병력 조회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8 10:36:14

심평원 병력·투약 조회 요청 명문화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을 통해 응급환자의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군, 보건복지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 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이 어렵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 조회를 요청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김춘진 의원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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