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사는 대량구매에 대해 30개에 10%, 50개에 15%, 100개는 20% 식으로 할인공급을 정당하게 해 준다고 했다. 이 때 할인율을 더 요구하는 대형병원도 있다고 한다.
대량구매에 대한 할인공급은 덤핑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문제이다.
가령 대량구매라는 이유로 20%에서 조금 더해서 30% 싸게 공급받으면 가다실 공급가격은 6만원선까지 떨어진다. 얼마든지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가다실을 이번 S병원 사건처럼 회당 10만원에 덤핑하는 일이 재발하기 쉬운 것이다. 매년 여기저기서 백신덤핑 문제가 재발을 반복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가다실 백신의 시장가격이 없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해당 약의 정해진 시장가격은 있다는 것이다.
그럼 공급가격에서 1~20% 싸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특정인에 대한 약품선정 대가의 경제적 이익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리베이트 쌍벌제이다.
그리고 같은 제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20% 할인공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데다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 대우하면 안된다.
"그럼 제약사에서 재고가 위험수위로 쌓일 때 재고떨이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
전국에 이번달 특판행사로 1~20% 일률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공시하고 누구든 필요한만큼 선착순 사가게 하면 된다.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이 안 되고 거래상대방을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니므로 괜찮다는 것이다.
즉 백신덤핑문제 해법은 각 병원의 이기주의로 백신을 자기만 싸게 구매하려는 need를 없애야 한다. 제약사는 재고떨이를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차별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특판행사를 하는 것이 백신덤핑문제를 근절하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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