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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국 CFDA 인증획득 ‘구원투수’

정희석
발행날짜: 2015-02-09 16:03:47

최대 3000만원 지원…지원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 일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중요한 수단.

9일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는 일반 241개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000만 원 이상 고부가가치 규격인증 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80억 원 규모에서 약 1400개 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 3000만 원 이상 고부가가치 인증은 6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2배 확대해 2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지난해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차등지원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 비용의 70%, 30억 원 초과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특히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 진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의료기기·기능성 화장품 등에 획득하는 CFDA 인증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24억6000만 원 규모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이달 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인증지원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를 받고,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 내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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