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서 온 나라가 금연 열풍에 휩싸여 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키로 하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금연에 대한 접근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법제이사(연세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를 만나 정부의 금연정책과 의료계가 집중해야 할 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건강 금연치료와 보조제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금연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분이 금연 만을 위한 정책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번 정책은 금연을 위한 활동했던 많은 분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다. 담뱃값을 올릴 때 그 자원이 금연에 사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금연 프로그램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도를 했고 아마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다. 과거서부터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특히 의사가 금연 권유가 상당히 많은 환자에게 행동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일차의료 측면에서 볼 때 금연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의사들이 시간에 쫓기고 진료가 바빠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이 부분에 배상(reimbursement)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연을 위해서 오는 사람, 즉 금연을 위한 신환자만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성인병 위험인자로서 흡연하는 사람이 발굴되고 이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보조제를 사용하는 데까지 이끌어갈 수 있어서 상당히 금연에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상담도 치료인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유형이 조금씩 다를 것이다. 담배의 중독 정도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담배를 전혀 끊을 생각이 없는 이들에겐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들이 세밀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연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금연 프로그램은 첫째로 효용성,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연을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편리성도 무시할 수 없다. 환자들의 접근이 쉽고 이용이 편해야 한다. 효용성과 편리성, 이 두가지 축의 접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30분 이상 장시간 설문을 통해 금연 희망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해야 하는 금연 프로그램이라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프로그램마다 심층적 상담과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구분했으면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금연 상담을 구분하게 되면 보상체계로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상담의 질에 따른 보상체계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금연의 심층적인 치료로서 상담에 관련된 수고를 보상해줄 수 있는 수가체계 있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전문영역이 다른 의사들이 참여할 때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보상체계는 적게하는 등 보상체계를 차별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하려면 금연교육 이수 등을 통한 전문적인 자격 부여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강조한다. 요즘은 진료행태가 치료에서 임상예방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일차의료 임상예방서비스에는 금연이 들어간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큼 질병 이전단계에서의 예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방 단계에서의 환자를 만날 때 이 환자는 어떤 타입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금연 성공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선 의사 개인별로 굉장히 차이가 클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차이라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
이 부분을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만금 임상예방서비스는 중요하고 전문적이다. 미국의 예만 봐도 임상예방서비스를 수가로 책정해 치료만큼 중요하게 제도화 시키고 있다.
실제로 임상예방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기여 및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밝혀지면서 치료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예방이라는 부분이 치료와 직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해왔다는 점이다. 의사라면 누구나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느냐는 것은 환자 당사자가 자기 병을 제일 잘 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금연치료는 임상예방서비스 관점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가정의학과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나.
가정의학과는 금연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만한 준비와 능력 등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연과 관련해 기초적인 지식이나 중독의 이유 등 많은 연구를 거치고 지식을 갖추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가정의학과만은 아닌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일차의료에서의 현실감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접점이 필요하다. 이는 복지부 일차의료담당자와 금연 전문가들의 논의와 고민을 통해 일치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다.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보조제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약제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한시해선 안 되겠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보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와준다는 뜻이다.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연 성공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이지만 단지 보조제만 가지고 금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난센스다.
금연치료라는 것은 니코틴 중독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사가 상담 등을 통해 금연으로 끌고 나올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보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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