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싸움, 끝나지 않았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2-23 12:30:54

헌법소원심판청구 15개월 만에 다시 제출…"위헌성 입증 추가 반영"

전국의사총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전의총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1년 여만에 또 다시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약 2년 전인 2013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은 것이다. 위헌소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첫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전의총은 "15개월 사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쌍벌제의 위헌성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의총은 대한의원협회와 헌법소원 공동 TFT를 만들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두번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 당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을 꼽고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단정하며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애먼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의 20~3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