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1년 여만에 또 다시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약 2년 전인 2013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은 것이다. 위헌소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첫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전의총은 "15개월 사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쌍벌제의 위헌성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의총은 대한의원협회와 헌법소원 공동 TFT를 만들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두번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 당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을 꼽고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단정하며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애먼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의 20~3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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