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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 만성질환관리교육 강행하면 고발"

발행날짜: 2015-03-04 09:18:36

"약사의 진단·치료는 불법…해당 교육 강사진 철회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약사회의 만성질환관리교육 강행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약사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는 법적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전면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일 의협은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해당 교육 강사진과 학회 등에 참여 철회를 요청했다.

최근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교육 수료자에게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약사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는 법적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전면 취소하고 추후 재발방지 약속도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측의 판단.

의협은 "해당 교육은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된다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약사회 측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강사진으로 소개된 의사회원들에게 강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한의학회 등 관련학회에도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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