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로펌 자문을 왜곡해 마치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했다는 주장이다.
10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5개 로펌에서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의협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의협이 법률자문 결과를 조작했는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사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5개 로펌에서 답변해왔다고 선전한 바 있다.
반면 한특위는 "5개 로펌에 낸 자문내용을 보면 한의협 측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이며 이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이다"며 "그런데도 한의사들은 이를 왜곡해 마치 규칙의 개정시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해서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했다는 것이 한특위의 판단.
한특위는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이 한의협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당 로펌과 의사,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할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책임자의 한의사 선임 유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다는 한특위 측 법률자문 결과가 사실일 경우 어떻게 사죄할지도 미리 공개하라"며 "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우리 협회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