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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 장성 화재사건 후 전방위 압박 받는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3-13 12:00:29

김주형 원장 "시설기준·당직의사 엄격 감시…사무장병원 피해야"

"과거 요양병원을 오픈하면 '많이 편하겠어', '돈 많이 벌거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국회,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빛현요양병원 김주형 원장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개원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원 했을 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공유했다.

김주형 원장이 요양병원을 개원 한지는 1년여 남짓. 그 사이 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요양병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김 원장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장기입원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시설을 제대로 안갖춘 병원들은 개설을 안해주려는 분위기"라며 "의료법 상 시설기준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승강기나 복도 규정에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모텔이나 예식장, 찜질방을 개보수해서 요양병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곳에서는 엘리베이터, 복도 규칙을 지키기가 어렵다. 의료법에 합당한지 보고 건물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승강기 안쪽 폭을 침대 및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복도도 폭이 1.5m 이상이어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는 당직의사 규정도 요양병원 개원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당직의사를 두는 입원 환자 수 기준이 200명이다. 대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있다.

김 원장은 "원래 요양병원도 예외조항에 포함됐었는데 장성 화재사건 이후에는 원래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직의사에게 월급이 갔는지까지 대조할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으로 돼 있는 요양병원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 사무장병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법인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개설은 의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개설자가 이사장과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원장은 "전문재활치료와 혈액투석은 수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하는 편이다. CT, MRI 촬영은 거의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며 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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