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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양만석 원장 선출

손의식
발행날짜: 2015-03-25 05:46:04

제53차 정기총회…회장 직선제 불발·대의원 직선제 가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양만석 원장이, 제20대 신임 의장에 이무화 원장이 당선됐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4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경수 회장은 "회원을 위한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했다. 예산에 맞춘 알뜰살림으로 이전 집행부가 넘겨준 적자회계를 흑자회계로 바꿔 새 집행부에 2억원의 이월금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의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산시의사회를 회원 권익을 위한 의사회라는 반석 위에 올린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만이 의권(醫權)과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원격진료 추진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의 보건의료 정책 저지를 위해 대의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의협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달라"며 "지금도 어려운 의료환경이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잘못된 건보제도와 의료제도를 바로 잡고 의사들이 양심과 학문적 지식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목표를)이룰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정부 투쟁만이 의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신임 부산시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강력한 힘을 갖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부산시의사회는 ▲토요휴무 가산제 시행 ▲원격의료 저지 투쟁 ▲의정합의 등을 통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의사협회 제37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본회의는 재적대의원 250명중 238명이 참석, 성원을 충족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회의 첫 안건은 '부산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의 건'이었다.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개정에 대한 대의원 전자투표 결과, 투표인원 241명 중 찬성 139명(57.68%), 반대 88명(36.51%), 기권 14명(5.82%)으로, 찬성이 투표인원의 3분의 2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 현행 간선제를 유지키로 했다.

중앙회 대의원을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 선출하던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해 '회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투표인원 241명 중 찬성 188명(78.01%), 반대 36명(14.94%), 기권 17명(7.05%)으로 가결됐다.

이날 부산시의사회는 제36대 신임 회장과 제20대 대의원의장 선거도 진행했다.

회장 선거에는 양만석 원장(양만석내과의원), 이용식 원장(신아의원), 구인회 원장(새홍제병원)이 입후보했다.

부산시의사회 양만석 신임 회장.
간선제로 치러진 회장 선거 결과, 양만석 후보가 총 투표 수 240표 중 167표로, 66표를 얻은 구인회 후보와 4표를 얻은 이용식 후보를 누르고 제36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양만석 신임 회장은 "부산시의사회는 회원이 주인이다. 주인에게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부산시의사회 모두가 주인이고 승자이다"라며 "저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 향후 상대 후보가 아닌 우리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감동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회무를 이끌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이무화 신임 대의원의장.
제20대 의장후보에는 이무화 원장(삼육부산병원)과 권헌영 원장(베스트비뇨기과)이 입후보했으며, 총 투표수 241표 중 154표를 획득한 이무화 후보가 83표를 얻은 권헌영 후보를 누르고 신임 의장에 선출됐다.

이무화 신임 대의원의장은 "살아있는 의사회, 발전하는 의사회, 봉사하는 의사회를 지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년도 예산안으로는 지난해 예산 11억 5857만 6000원보다 5504만원이 증가한 12억 1361만 6000원을 확정했다.

의협 건의안으로는 ▲의협 대의원회 역할 신설의 의협 정관 개정의 건 ▲의협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제 신설의 의협 정관 개정의 건 ▲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권착 축소의 의협 정관 개정의 건 ▲의협 선거관리 규정 개선의 건 ▲의약분업 재평가와 폐기 및 선택 분업 추진의 건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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