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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의료문제 정부가 팔 걷어야"

손의식
발행날짜: 2015-03-27 05:36:29

제35차 정기총회…이광래 신임 회장 취임·윤형선 신임 의장 선임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6일 오후 7시 인천 베스트웨스턴호텔 영빈관 3층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대의원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의료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를 단두대로 보내려 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 개혁안을 보면 본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안을 들 수 있다. 의학과 한의학은 질병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판독하기 위해 의사들은 많은 시간동안 공부해야 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한의대 교과과정 중 몇시간에 불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한 의사들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정확한 판독을 못하는데 불과 몇시간 교육받은 한의사들이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오토바이 면허로 비행기를 모는 것과 다름 없다. 오진과 남용이 많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전 의장.
이날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김 의장은 떠나면서 인천시의사회의 발전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떠나는 마당에 2가지 부탁이 있다. 첫 번째는 반모임을 꼭 활성화 해달라는 것이다. 반모임은 회원들을 단결시키는 기본적 방법이다. 한마음으로 단결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면 과격한 투쟁을 안 해도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는 의사들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의사들이 후원한 이가 당선되면 귀찮을 만큼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38년이 흘렀다. 국민들은 질 좋은 의료와 보장성 확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적정화 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며 "적정한 수가책정을 위해 우리가 국민을 이해·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회장은 "추무진 의협회장도 이 부분을 집중해 공론화 하길 바란다"며 "서울의 Big 5 병원들조차 진료수입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젠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문제인만큼 우리가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회원들의 뜻인 회무의 빠른 안정 속에 화합을 이룩하고 이런 안정 속에 내부혁식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강한 의협이 되길 바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안정 속에 꾸준히 나날이 새로워지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투쟁의 산물인 의정합의결과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노인정액제, 진찰료 산정기준 및 수가결정구조, 건정심 구조개선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문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공의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대의원 직선제,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구조개편 등을 위한 정관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신임 회장.
이날 인천시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광래 신임 회장은 의료와 관련한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광래 신임 회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인천시의사회 제12대 회장선거에 출마, 총 788표(무효 5표) 중 47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이광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 물의 부족함을 몰랐는데 한 시즌 가뭄으로도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보고 있다"며 "건보재정도 마찬가지다. 모든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병원들과 의원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못이겨 동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임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질좋은 의료를 저비용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없다. 이젠 국민들도 합리적인 건보료 인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온갖 방법으로 의료를 쥐어 짜는 것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짜도 이젠 나올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문제도 결국 재원이 문제다. 적자를 겪고 있는 대학병원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살인적 근무시간으로 피해를 보는 전공의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경우 의사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않다. 국민을 위한 선택이다. 우리는 결코 경제논리에 좌우되선 안 된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추무진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원격의료, 규제 기요틴, 실손보험, 수가인상 등 산적한 문제 해결하도록 회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의협은 현명하고 냉철한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은 의협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진 본회의는 재적인원 119명 중 89명 참석으로 성원을 충족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사보고에서는 낮은 회비 수납률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인천시의사회 김신호·박현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면허신고제 이후 회원 수가 늘면서 회비를 내는 회원의 절대 수는 늘었지만 모집단이 커지면서 수납률은 70%대로, 특히 봉직의들의 수납률이 예년에 비해 낮다"며 "올해 다시 면허신고를 하는 해이기에 미납회비 수납률을 지켜봐야겠으나 봉직의의 수납률이 계속 낮게 나오면 대학병원뿐 아니라 2차병원급 봉직의들의 수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회비수납률, 특히 의협회비 수납률에 따라 대의원 수가 결정되는데 일부 대학병원의 수납률이 저조하면서 결국 인천시의사회가 회원 수에 비해 적은 대의원 수를 배정받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차기 집행부에 이월급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김·박 감사는 "많은 사업을 성대하게 치렀으면서도 차기 집행부에 1억원이 넘는 이월금을 넘긴 점은 매우 자랑할 만하다"며 "지출도 대체로 회계원칙에 맞게 잘 정돈돼 있으며 적절히 사용됐다"고 평했다.

이날 김남호 전 대의원의장의 뒤를 이을 신임 대의원의장에는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장이 선임됐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신임 대의원의장.
윤형선 전 회장은 제12대 대의원의장에 단독입후보해 선출됐다.

윤형선 신임 대의원의장은 "이광래 신임 회장의 새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다 하겠다. 지난 3년간 의장으로서, 그전 3년간 회장으로서 인천시의사회를 훌륭하게 이끈 김남호 의장께 감사드린다"라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중앙회 대의원을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 선출하던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해 '회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는 '회칙·세칙 개정(안) 심의'건은 회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5년 사업계획으로는 ▲성실한 회원과 비회원 및 의무불이행 회원 간 차별화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에게 불합리한 조항의 지속적 색출 ▲전공의협의회 활동지원 확대 및 간담회 개최 ▲신규 개원회원을 위한 개원업무 'One-Stop' 제도 추진 등을 확정했다.

2015년도 예산안으로는 지난해 예산 11억 2748만 6338원보다 2127만 5458원이 감소한 11억 621만 880원을 확정했다.

건의안으로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대책 연구 ▲의료인 금연교육 ▲인천시의사회의 노인외래부담 정액제 포스터 제작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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