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PMS(시판후조사) 명목의 리베이트 면허정지 처분 기준이 실수령액 300만원으로 확정돼 의사 17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반면, 리베이트 제공 이익 제3자 사용에 해당하는 의사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제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 회의결과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행심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15건으로 의사 49명, 한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그리고 간호사 441명 등 의료인 496명을 대상으로 심의했다.
◆진료기록부 관련: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2건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일명 사무장병원) 4건 등이다.
이중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구두로 불러주고 받아 적도록 한 경우는 치과의사가 현장에 있었으며 진료기록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서명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 상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료인이 고의가 없는 점을 고려해 위반일수 2배 자격정지로 의결했다.
◆리베이트 관련: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관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 1건과 범죄일람표 수수기관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관 불일치 1건, 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2건, 리베이트 세후 금액 사용 1건 등을 심의했다.
검찰에서 넘어 온 범죄일람표 수수기관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관이 다른 의사 27명은 '내부 종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리베이트 세후 금액 사용의 경우, 실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반영해 '면허정지'에서 '경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상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세금이 원천 징수된 상태로 290만원이 입금됐다.
행심위는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실수령액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면허정지(2개월) 처분 의사 17명을 경고 처분으로 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특이한 사례는 리베이트 금액의 제3자 사용이다.
제약사가 의사 A 통장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실제 사용은 제3자인 해당 의국 B 의사가 사용한 경우이다.
행심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제3자 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토대로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했다.
◆파라메딕 간호사 재처분:복지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파라메딕 관련 1건(간호사 등 441명)도 심의했다.
이 건은 2008년 경찰 고발로 벌어진 사태로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대행 출장검진기관인 파라메딕 소속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441명이 의사 없이 혈압측정과 요검사, 채혈,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1개월 15일)을 받았다.
해당 간호사 등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간호사들의 의료법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과하다고 판결했다.
행심위는 이를 반영해 파라메딕 간호사 등 441명에게 '경고' 재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 지도 감독 없는 간호사 채혈과 심전도 검사 등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파라메딕 동일 서비스의 위법성을 조만간 행정예고 할 방침이다.
임을기 과장은 "복지부 바람은 불필요한 소송이 없었으면 하는 점"이라며 "의료인들의 억울한 사례에 지금까지 처분의 재량권을 발휘하기 어려웠지만 행심위를 통해 합당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약사회도 최근 행심위와 동일한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며 "별도 위원회가 필요한 만큼 의료인 행심위가 정착된 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간협) 추천 인사와 의료윤리 전문가, 변호사, 복지부 등 14명 위원이 분기별 회의를 통해 상정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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