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 병원 측은 증상이 발생한 후 6~7시간이 지나서야 CT 검사를 하고 재수술에 들어갔다.
법원은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병원의 손해배상액은 1억5280만원이고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했다. 대신, 병원비를 내지 않은 환자 측은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2137만원을 내야 한다.
환자 A씨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K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 탈위증 진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요추 2-3-4번 후방 장범위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을 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순환기내과에 상담했고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수술 5~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지혈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A씨의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순환기내과의 답변을 받고 이틀 후 바로 수술을 실시했다.
A씨는 수술 다음날 아침부터 발가락 및 발목 부위 신경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경과만 지켜보다 정오가 다 돼서야 CT 검사를 했고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 이상 증상 호소 6~7시간 만에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 등 재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A씨는 K대병원을 상대로 ▲응급수술 지연 과실 ▲수술 전 아스피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장 모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 후 발가락과 발목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혈종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제거술을 시행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지 6~7시간이 지나서야 재수술을 시행해 A씨가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또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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