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미션'이다. 즉 준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에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심평원의 자세를 보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최근 심평원은 메르스 사태에 투입되는 역학조사 인력 선정 및 대체휴무제 적용 여부 여부를 놓고 노-사간 마찰을 겪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역학조사 현장업무 및 관련 수가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총 150여명을 메르스 사태 대응 업무에 투입했다. 하지만 역학조사 현장업무에 투입된 인력들의 파견 기간이 2주 가까이 지나면서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심평원은 유사 업무 인력을 파견 인력과 교체해 순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체 파견인력 선정을 놓고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대체 파견 인력은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던 방침과 달리 사측이 전 부서에 인력 지원을 배당했다는 민원이 노조 측에 접수되면서부터다.
노조는 파견 인력 선정에 비노조원, 희망자만 지원, 1차 파견자 복귀 시 초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적용해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규정상 토요일 근무 시에만 가능한 대체휴무를 파견 복귀 인력에게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심평원 노-사의 행동 모두 아쉬울 수밖에 없다.
같은 시기 메르스 사태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덜어주는 한편, 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측과 마찰이 일자 이를 알리겠다고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예정시간 한 시간 전에 문자메시지로 취소를 알린 노조의 행동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심평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고통받는 이때 두 팔 걷고 나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도 모자를 판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집안일로 '잡음'을 일으켜서야 할까.
심평원 노-사 모두 공공기관으로서 메르스 사태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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