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고혈압약만 처방한 병원이 환자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는 뇌경색을 조기 치료하지 못해 왼쪽 상하지 마비가 왔고 지속적 재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성대폴립 제거술 후 뇌경색이 생긴 환자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 측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억9103만원, 책임비율은 30%다.
A대학병원에서 성대폴립제거술을 받은 환자 이 모 씨는 수술 8시간 후 간호사에게 어지러움과 기운 없음을 호소했다. 활력징후를 체크한 결과 혈압과 맥박이 올랐다.
간호사는 당직의에게 이 씨의 활력징후를 알렸고, 의사는 이 씨를 직접 진찰‧검진하지 않은 채 혈압강하제 '노바스크'를 처방했다.
약 3시간 후, 이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신발을 잘 신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으며 입이 돌아갔다.
이때부터 의료진은 뇌졸중을 의심하고 의료진은 이 씨에 대해 뇌 CT, MRI, MRA 검사를 했고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환자 측은 A대학병원에 대해 ▲성대폴립 제거술 전 뇌경색 관련 검사, 평가를 하지 않은 과실 ▲혈압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급성 뇌경색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소홀히 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 급성 뇌경색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의료진 과실만 인정했다.
환자 측은 "뇌경색을 조기 진단하고 증상 초기 발생 3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료진은 직접 진찰하지 않고 고혈압 약만 처방해 혈전용해제 투여 등 핵심 치료를 조기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의료진이 바로 뇌경색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일 수술을 한 환자가 새로운 증상을 호소했다. 의사는 직접 환자를 대면해 신체 검진, 사지 근력 체크 등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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