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요건 개정

정희석
발행날짜: 2015-07-05 15:26:48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식약처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을 반영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시설·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기준(GMP)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범위 조정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변경보고 구분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까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동일 품목군 GMP 적합인정서, 또는 이와 동등한 ISO 13485 등 국제기준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계획 중 피험자 수, 피험자 안전과 관련 있는 관찰항목 및 관찰기간 등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