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속일 수 없다…건보 절감액 모두 보상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06 05:38:59

김춘진 위원장, 미온적 보상책 질타…"메르스 과소 평가 사태 키워"

메르스 의료기관 경영손실은 역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이어진 직접 피해인 만큼 청구액 대비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부안고창군)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행정조치 의료기관에 국한한 정부의 미온적 메르스 보상방안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2.5조원 중 정부의 방역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해 1000억원 지원과 환자 감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연 2.47%(변동) 적용한 5000억원(복지부 자금 4000억원, 중소기업청 자금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편성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를 질타하면서 청구액 손실 대비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김춘진 위원장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5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다음날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2일 보고를 받았는데 0.7명 감염을 너무 믿고 있었다. 감염력을 쉽게 보지 말 것과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며 방역당국의 안일한 초기 대응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역학조사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보고 당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역학조사와 더불어 방호복도 빨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면서 "아울러 부처 간 문제인 만큼 범정부적 대응과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도 빨리하라고 요구했다"며 국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방안 확대 역시 국회 역할이 일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기관 보상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병원을 가보고 동료 의사들에게 확인해보니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없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의료기관은 속일 수 없다"며 보상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기재부는 간접피해라지만 작년과 올해 건강보험 청구비용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직접 피해"라며 "일례로, 작년 6월 3억원 청구했다는데 올해 6월 2억원 청구했다면 직접 피해이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작년 건보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안한 만큼 이익이다"라며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그대로 나가지 않느냐. 당연히 작년도 급여비 기준으로 절감된 비용을 피해로 보고 (모두) 보상하는 게 맞다. 문전약국도 마찬가지로 건보 손실분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병의원 보상방안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기재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의료기관에 특별 금융지원이라도 해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융자금 현 2.47% 대출을 1%로 내려서 (의료기관을)도와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복지부가 너무 적(메르스)을 가볍게 봤다"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적군의 능력을 파악 못했을 뿐 아니라 아군의 능력도 제대로 파악 못했다"며 안이한 정부 판단과 부실한 방역시스템의 혼재된 사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오전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방안과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 명문화를 위한 감염병법 관련 개정안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