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원~2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총 60개 기관, 1009병상으로,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013년 기준 12.7%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용을 해도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총 진료비(28만원~37만원) 중 약 1만8000원~2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 한 후 해당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일당정액 수가 (단위: 원)
또한 복지부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원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생활을 보조하게 된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이다.
다만, 제도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라며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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