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D Cone Beam CT를 또 찍을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를 찍을 경우 2D Cone Beam CT만 인정하기로 했다.
즉 3D Cone Beam CT 가격을 청구한다 해도 청구액을 삭감해 2D Cone Beam CT로 조정하겠다관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3차원 Cone Beam CT는 악 안면부 선천적 및 후천적 기형의 치료, 두 개안면재건술, 두개부내의 종양, 악안면부의 양성 및 악성 병소, 경추부 외상 등의 진단 및 치료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골관절염의 골변화를 평가하는 데 2D Cone Beam CT보다 더 우수하다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없으며 3차원 Cone Beam CT 재구성시 골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2D Cone Beam CT 영상이 골 변화를 평가하는데 더 좋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턱관절 부위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3D Cone Beam CT로 청구한 경우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해 2D Cone Beam CT로 인정키로 했다"며 "향후 3D Cone Beam CT는 진료기록부 등 참조 사례별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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