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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만 행정처분 시효 '무기한'…"해도 해도 너무하네"

발행날짜: 2015-08-20 05:37:46

의협, 시효기간 제도화 공론화 방침…"회원 설문조사할 것"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무기한'이다.

다른 직역과 달리 의료법 위반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엔 시효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역시 의료법상 시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제도와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크게 시정명령·개설허가취소(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폐쇄 포함)(대물처분), 면허취소·자격정지(대인처분)가 있다.

문제는 의료법 위반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단속된 이후 언제까지 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

쉽게 말해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직역의 자격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에서만 이러한 시효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처분 부과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의료법상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행정처분 부과 경험 ▲행정처분 시효규정 불비에 대한 인식 확인 ▲시효제도의 필요성 ▲시효제도의 적정 기간 등 9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의협은 "설문조사를 취합해 협회의 의견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해당 내용은 국회나 정부에 제시해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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