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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를 위한 변명…"과연 환자 의무는 없나?"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5-08-27 11:59:20

의료사고 보상액도 빈익빈부익부…'배상 위험' 수가 필요

신해철 유족 측이 '집도의' 강세훈 원장을 상대로 2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이 강세훈 원장에게 23억을 청구한 것은 고 신해철 씨의 수입을 고려하면 일면 타당하나 문제는 환자가 사전에 그 위험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료계약시 의료진에게 지급했느냐입니다.

진료는 병원과 환자간 치료를 위해 맺어진 계약 관계입니다.

법원은 치료계약 이후 의료진이 신의 성실,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에 대한 엄정한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제조건, 즉 환자의 의무와 의료진 책임의 조화라는 매우 큰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문제 발생시 그 위험성을 고지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당하겠냐는 상대방(환자)의 동의 부분이 생략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나 분쟁만 발생하면 환자 측의 단 한 푼의 위험 부담금 부담없이도 의사 개인만 가혹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통상적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의료분쟁, 즉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가난한 사람은 몇 천 만원만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부를 가진 사람은 신해철 유족 측처럼 23억원, 아니 수백 억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가정을 가진 개인일 뿐입니다. 23억을 배상할 능력이 없죠.

직업상 매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종합보험이 필요하듯 직업상 매일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운전자 보험에 준하는 의료사고 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만을 강제할 뿐 현행 제도에서 필요악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문제만큼은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채 배상책임을 고스란히 개인 의사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신용도가 좋은 의사들을 상대로 배상 보험을 개발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워낙 의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치료계약시 그 위험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계약을 맺던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계약시 지불한 수준에 비례하는 이상의 과도한 예상치 못하는 비용의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의 경우 계약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같은데 다른 액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분명 경제 공평성에 반하며 부자들의 무임승차이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불평등이며 이 사회의 경제정의에도 매우 어긋납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명분으로 진찰료 만원, 식대 3390원만 받도록 정해 놨지만, 정작 강남에 외제차를 굴리는 사람까지 의료기관이 원가 이하의 돈을 받으면서 과도한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건 지나친 부담입니다.

오히려 부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혜입니다.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선별적 가격으로 다르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국의료의 포퓰리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수가를 만들어 문제 발생시 배상 한도를 스스로 정하고, 그 해당 수가를 치료계약시 환자 본인의 선택과 부담으로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도 상당히 완화되고 경제정의도 실현될 것이며 강제 의료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의 공정성도 담보될 것이며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수가이므로 추가 건보재정의 투입도 없습니다.

한국의료의 포퓰리즘 문제 해결과 경제정의 실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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