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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선심에도 눈총받는 복지부

발행날짜: 2015-08-22 05:58:33
가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선한 의도에 진실성이 결여됐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이 결국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때 종종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바로 그런 예다. 최근 8·15 특별사면과 선택진료비 환수를 둘러싼 복지부의 입장이 모두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8·15 특별사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면 대상자에 의사 명단은 없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사의 사면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듣고나면 개운치 못한 맛이 남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료계는 특별사면을 두고 오랜 공을 들였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물밑접촉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대상자의 사면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 행정처분 경고장까지 뿌린 마당에 사면 대상자 선정은 어렵다는 분위기였지만 의외의 반응은 복지부로부터 나왔다. 이미 행정처분 대상자에 경고장까지 날린 복지부가 순순히 이들을 사면 대상자로 의뢰하는데 동의했다는 후문.

복지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큰 폭으로 쌍벌제 이전, 이후 관련자뿐 아니라 의료사고 관련자들까지 포함시켜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 또한 수 십, 수 백 명을 넘어 수 천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복지부의 '선심'에 의료계는 과연 박수를 보내줄까. 지금까지 반응으로만 보면 복지부의 선심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별사면을 받은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처분 경고장을 날리며 소명만 제대로 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뒀다. 소명시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재량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쌍벌제 행정처분의 키를 쥐고 있었던 셈. 복지부가 행정처분 대상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행정처분 이후 법제처에 사면을 의뢰하는 복잡한 절차는 생략할 수 있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장관 재량으로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복지부로선 소위 "잘 사는 의사들이 뒷돈을 받은 일을 눈감아 줬다"는 비난 여론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법제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손 안대고 코푸는 손쉬운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쌍벌제 이전 문제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 의뢰하기 위해선 복지부 스스로 납득할 만한 내적 당위성이 있어야만 했다. 여전히 복지부의 쌍벌제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장 발송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사면 의뢰의 진실성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부의 이중적인 면모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의 한마디에 과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강연·자문료는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뒤엎고 시판 후 조사(PMS) 건을 포함해 처분 통지서를 남발한 것이 불과 1년 전.

그런 복지부가 최근 감사원이 1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914억원의 환수를 주문하자 "환수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의 해당 법규정까지 바꾸겠다고 나섰다.

매번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던 그 복지부가 맞나. 지금 복지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정한 법과 제도 적용을 위한 '일관성'이 아닐까. 복지부를 '보복부'라 부르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이 복지부로부터 일관성보다는 이중성을 느낀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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