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추 회장, 정진엽 장관·성상철 이사장 동문이라 눈치보나"

발행날짜: 2015-09-25 05:30:17

"제 역할 못하고 액션은 결핍…비대위원장 선정은 비대위 몫"

전국 시도의사회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의 결정을 촉구했지만 대의원회가 해당 건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겼다.

비대위원장의 선출은 비대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대의원회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4일 의협 대의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비대위와 의협 집행부에 각각 공문을 발송, 최근 불거진 추무진 회장의 단독 비대위원장 선출 건에 개입하지 않기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시도의사회는 비대위의 4명에 달하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발빠른 결정가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며 추무진 회장을 단독 위원장으로 내세워 투쟁 동력을 결집하자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가 코앞에 닥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11월로 기획된 전국의사궐기대회마저 축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시도의사회의 단독 위원장 제안에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 이에 대의원회도 비대위원장 선출에 개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끝내고 비대위와 집행부에 각각 공문을 발송했다"며 "내용은 크게 단독 비대위원장 선출 건에 대의원회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추무진 회장은 단독 위원장 선출의 결정 권한이 대의원회에 있다는 생각하지만 대의원회는 비대위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만 정해줄 뿐이다"며 "위원장 선출과 활동 영역, 계획 등 세부안은 비대위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쉽게 말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단독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며 "다만 비대위가 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게 집행부와 비대위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내부에서 추무진 집행부의 '액션 결핍'을 질타하는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날 추무진 회장도 자리에 참석했다"며 "운영위 내부에서는 비대위뿐 아니라 추 회장의 미진한 역할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무진 회장이 혹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같은 동문이라는 생각으로 너무 저자세로 대화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시도의사회뿐 아니라 운영위도 선도적,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자리에 참석한 추 회장에게 전달했고 추 회장도 동감을 나타냈다"며 "오늘 집행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이런 내용을 행간에 녹여 우회적으로 우려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