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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금품수수 연루된 심평원, 본원 압수수색도

발행날짜: 2015-11-18 05:15:55

전 감사실장 P씨 혐의 인정, 현 직원 사건 부인…경찰 "재판서 밝힐 일"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장이 현지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미끼로 금품을 챙겨오다 적발돼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심평원 고위 퇴직자가 일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자문료를 받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심평원 고위 간부인 P(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감사실장을 지내고 퇴직한 P씨는 최근까지도 심평원 내 고객만족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P씨가 올해 초 간호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의심 받아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병원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현지조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전직 심평원 고위 간부인 P씨와 함께 돈을 받아 챙긴 B씨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며 "P씨는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된 병원브로커 B씨와의 녹취록과 통화내용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선 병원을 상대로 심평원의 현지조사 및 삭감 관련 내용을 알려주며 불법자문료를 챙겨오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를 조건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자신의 자문을 통해 덕을 본다고 하면 자문료를 받아 온 경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은 사건과 연루된 병원도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대상으로 10개 병원이 올라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병원도 사건에 연루된 만큼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병원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자문료로 제공한 금액을 빌려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두려워한다. 심평원이 갑에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례도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병원이 두려워 해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심평원의 추가적인 현지조사 등 피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어 관련 병원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4년 심평원 청렴도 측정결과.
현직 심평원 직원도 연루…경찰, 본원 압수수색도 진행

경찰은 현직 심평원 본원 급여조사실에서 근무 중인 L씨도 현지조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급여조사실에 근무 중인 L씨는 전직 감사실장인 P씨에게 관련 병원의 현지조사 정보를 넘겨줬다는 이유로 '비밀유지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9월 사건수사를 위해 심평원 본원을 압수 수색하는 한편, 전 감사실장은 P씨와 급여조사실 C씨의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현직 심평원 직원 L씨가 해당 병원의 전산조회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초동 심평원 본원을 압수 수색하고 연루된 해당 직원 L씨와 P씨에 대한 대질신문도 진행했다"며 "현재 L씨는 사건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재판과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사건과 연루된 해당 직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P씨가 심평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지난 4월 21일"이라며 "그러나 심평원에서 해당 병원의 부당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6월 15일로 날짜가 맞지 않다. 즉, P씨가 진술한 시기는 부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이며,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해 L씨의 전산조회 또한 불가능했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P씨가 해당 병원에 진술한 부당금액과 실제 부과된 부당금액이 상이하다"라며 "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직 심평원 직원인 L씨의 혐의 내용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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