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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단독법안 제정, 의협의 포용이 필요한 때"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18 16:41:35

이태식 물치협회장 후보 "1973년 만들어진 의료기사법, 물리치료 발전 발목"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장 선거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한 후보가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에 포용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었다.

기호 4번 이태식 후보(52)가 그 주인공이다.

이 후보는 "6만여 명의 물리치료사는 의협과 상호존중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법을 원하고 있다"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포용의 정책을 펼쳐달라"고 18일 밝혔다.

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73년 제정 돼 42년 동안 29번이나 개정을 거쳤지만 현재도 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정의는 그대로"라며 "해당직종의 업무 수행 및 분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사법은 총 3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개 직종에다 안경사, 의무기록사를 더해 총 8개 직종에게 해당되는 법이다.

이태식 후보는 "8개 직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10개 전후에 불과하다"며 "세계 어느나라에도 각기 고유한 업무를 갖고 있는 여러 직종을 하나의 법률에 정의하는 곳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의 법률로 8개 직종 업무를 규정, 관리한다는 것은 정책추진 과정에 능률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선제로 진행되는 물치협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김인복, 기호 2번 양택용, 기호 3번 이근희, 기호 4번 이태식 후보 등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12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선인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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