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심의 지연…전공의 특별법 등 여진 예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24 05:14:59

복지위 법안소위, 야당 반대 고수…의대 신설법·안경사법 등 오늘 심의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10시 넘는 시간까지 지속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심의한 법안소위 모습.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가 지연되면서 의원급 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 등에 연쇄작용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등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로 답보상태에 그쳤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목적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 쟁점 조항별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주말 자구 손질을 거친 수정안은 '내외국인 건강증진' 문구를 '외국인 환자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 내외국인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으로 조정했다.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진료계약 알선과 유치' 조항도 '진료예약, 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 숙박 안내' 등으로 수정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 원격의료 조항 역시 현 의료법에 입각해 '환자 건강 또는 질병 상담, 교육 그리고 외국인환자 사전, 사후관리'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을 강경했다.

복지부가 수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총칙 목적 조항 재수정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야당 간사)을 야당 의원들은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법안으로 심의 순서가 바뀌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를 사실상 연기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정회 시간을 활용해 야당 의원 설득 등 총력전을 벌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문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답보 상태에서 야당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과 오병희 부회장(서울대병원장), 이혜란 부회장(한림대의료원장)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김용익 의원 등과 만나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해외 원격의료 조항은 현 의료법에 입각해 손질됐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 등 수련병원의 요구안을 건의하면서 특별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다룰 것을 요청했다.

김용익 의원은 병협 입장을 이해하나,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전공의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특별법 등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제의료사업지원법(29~30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92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11번), 안경사법안(112번), 문신사법안(113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120번),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29번) 등 총 174개 보건복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