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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DUR 법안, '의무화'라 쓰고 '권장'이라고 읽는다

발행날짜: 2015-11-26 12:00:10

벌칙규정 삭제 및 확인의무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법안소위 통과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법안 심의과정에서 벌칙 조항인 과태료 부분이 삭제되면서,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5일 이낙연 의원과 김현숙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병합 심사했다.

구체적으로 DUR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 조제단계 모두에서 이뤄지므로 의사와 약사 양자에게 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명문화한 의료법·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DUR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DUR을 강제화할 수 있는 '해야 한다'라는 확인 의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DUR 확인 위반 시 벌칙조항인 과태료 기준을 삭제했다.

당초 원안인 김현숙 발의안에서는 의사·약사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DUR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시켰다.

사실상 벌칙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목적인 DUR '의무화'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법안의 의미가 축소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DUR이 정착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처벌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복지부와 의사·약사 등이 연관된 시스템이니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가 의약품안전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에 법안소위에 참석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의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 전문위원실과 같이 법안의 수정의견을 냈다"며 "검토단계에서 수정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UR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600만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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