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는 의료계의 역사적 사건이다. 대한의학회는 이를 계기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최근 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에서 만난 대한의학회 박중신 교육수련이사(서울의대 산부인과)는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박중신 의학회 교육수련이사
그는 전공의 특별법이 지닌 중요한 의미로 2가지를 꼽았다.
한가지는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법제화했다는 점이고 또 한가지는 수련평가기구가 다각화됐다는 점이다.
박 교육수련이사는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시켰다는 것은 진일보한 결과"라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추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추가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모든 비용을 수련병원이 감당해왔던 것을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법으로 포함시켰다는 것부터 상당한 변화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수련평가기구가 복지부-병원협회(병원신임평가센터)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위원회를 통해 대한의학회는 물론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의학회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련환경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특별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 의한 평가에 머물러 있던 수련병원 평가를 전공의 당사자 혹은 의협, 의학회 등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조직이 참여하면 수련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인턴제 폐지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중신 이사는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 중 하나가 불필요한 수련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몇년 전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된 인턴제 폐지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과에 대해선 수련기간 단축도 추진 중이다.
그는 "최근 전공의 수련을 양적인 교육에서 질적인 교육 즉,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수련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련기간을 줄이는 것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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