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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폭탄에 다나의원 사태까지, 복지부도 '곡소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15 05:15:29

업무 집중에 의료자원정책과 과부하 "모든 현안 의료계 협의 필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파가 복지부 특정 부서로 집중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 특별법 등 의료자원 관련 법안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특별법과 간호조무사 업무규정, 의과대학 평가인증 그리고 다나의원 사태에 따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관리 모두 의료자원정책과 소관 업무.

현재 의료자원정책과는 임을기 과장을 중심으로 사무관 5명과 주무관 7명, 전문위원 및 행정보조원 4명 등 총 17명이 의료 인력과 장비, 리베이트 등 의료인 행정처분 등을 전담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이 짝을 이뤄 진행되는 세부업무 특성상 국회 발 개정 법안 상당수가 의료자원정책과에 집중되면서 하위법령과 후속조치 마련에 평상 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전공의 특별법의 경우 공포 1년 후 시행(수련시간 2년 유예)이나 제정안인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단체와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유기간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다나의원 C형 집단감염 사태로 불거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은 들끓은 여론으로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건강상태 증빙 방안과 면허갱신제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진행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수사당국에서 연일 넘어오는 리베이트 의료인 범죄일람표의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과 부실의대 퇴출을 의미하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인 고등교육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의 교육부와 협의 역시 만만치 않은 현안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자원정책과를 의료자원정책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과거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분리된 업무이나 의료인력과 장비, 행정처분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벅차다는 게 복지부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 공무원은 "국회 발 법안 폭탄에 다나의원 사태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면서 "사안 모두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현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통과 기쁨도 잠시 새로운 보건의료 현안을 고민 중인 복지부 공무원들의 올해 연말은 당면한 업무와의 한판 싸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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