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엄격한 출결 관리를 위한 바코드, RF카드 등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일반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관리평가단은 최근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 방안'을 마련해 328개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수교육 출결 확인 강화를 위해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또는 등록대장 자필 서명을 의무화했다. 교육 수강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두 번의 출결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협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바코드 출결 관리 시스템을 예로 들며 대리출석 불가에 대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005년부터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미 2010년부터 바코드 출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학회 참석을 위해 사전등록을 하면 학회 측이 휴대폰 문자로 바코드를 발송해 학회 강연장 출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A내과 원장은 "아침에 찍고 오후에 한번 더 (바코드를) 찍어야 하니까 회원 관리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며 "바코드가 장부에 직접 서명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바코드 시스템 구축이 장부 작성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데는 학회 관계자들도 공감했다.
바코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B학회 관계자는 "학회 회원만 1000명이 훌쩍 넘는데 일일이 장부를 어떻게 다 만들겠나"라고 반문하며 "학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관리평가단이 발표한 연수관리 방안을 보면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산하 단체를 제외한 기타단체 교육을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의 연수평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리 및 위탁 사실이 발견되면 교육기관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
식당, 골프장 등 교육장소로 부적합한 곳에서의 1평점 교육은 아예 신청 자체가 안되며, 적발 시에는 자동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식당이라도 회의실이 별도로 있으면 인정된다.
병의원 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 집담회, 논문 토론회 등 수강자를 제한하는 교육은 인정하지 않으며 총회, 동문, 동창회에서 실시하는 것도 불인정한다.
제약회사 광고, 의료제품 설명회, 인증서 발급 교육 등 상업적 목적의 교육과 증권투자, 연금, 저축, 채권 등 재테크 등 금융기관 상품 홍보 교육도 인정하지 않는다.
6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시행하면 의료윤리, 인문사회의학 주제를 하나 이상 넣어야 한다.
연수교육 실시 후 보고를 늦게 해도 교육기관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 연수교육 신청 내용과 실제 교육내용이 다르면 평점을 불인정한다.
연수교육평가단은 연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을 적발하면 연수교육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지정 취소일부터 2년 동안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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