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진료부서의 하나로 '한방과'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한방 진료행위도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이 별도로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과'를 두고 한방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질의에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3조에서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에서 종합병원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의 진료과목과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의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종합병원에 한방과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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