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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관련 정정보도

손의식
발행날짜: 2016-01-15 05:05:30
본지는 2015. 9. 10. '최선'기자(news@medicaltimes.com) 작성의 "의협, 넥시아 정조준…약사법 위반 여부 면밀 검토, "넥시아는 엄연한 의약품…품목 허가 없는 제조·판매는 불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종양학과 주임교수 및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을 역임한 '최원철' 단국대 석좌교수가 처방해 온 넥시아는 국가가 허가한 한의서 10종에 등재된 처방과 한약(칠피, 건칠)의 법제 방법을 표준화하여 "옻나무를 이용하여 처방한 한약을 통칭"한 것으로 서한의사가 옻나무 추출액을 자신의 환자들에게만 사용할 경우,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에게 치료용 한약제의 조제가 허용되는 등 한방 의료의 특성상 한의사가 치료행위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한약재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공하는 것은 적법하게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원철 교수가 근무하였던 광혜원 한방병원과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암치료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처방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적인 처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투약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넥시아를 예약환자의 수요에 따라 가공한 점은 의약품의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은 점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져 2004. 8. 13., 2011. 8. 19. 2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주장한 것만을 근거로 '넥시아'가 마치 약사법에 위반된 품목 허가 없는 "불법 의약품"인 취지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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