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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김재연
발행날짜: 2016-01-30 05:04:36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환자들이 하던 실손 의료보험료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앞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도 추진 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어야 가능하다. 건강보험법도 개정돼야 실현 가능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 의료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 의료기관, ICT업체 간 시범운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보험업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가장 크며 실손보험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과 직결돼 비급여 진료비 삭감 문제가 커질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국민 편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줄이게 만들어 실손 보험사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금융위 등은 지난해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

차선책으로 금융위는 27일 업무계획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전산으로 송부하는 등 실손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전 전산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가입자와 보험사와의 직접 충돌은 피하고, 의료기관에 부담을 줘 간접적으로 의료 이용 감소 효과와 비급여 진료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앞서 "정부가 이런 위헌적인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는 결국 기존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청구 대행 업무의 명분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 업무를 거부하고, 건강보험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대행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폐해를 끼칠 것이다. 청구대행이 제도화 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 정보를 손쉽게 축적한 보험회사는 환자의 병력 등을 분석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의 보험금을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진료기록 유출로 민간보험사는 환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으로 갱신을 유도하거나 신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거부 사태가 초래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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