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의료급여 환자가 소변이 나오질 않는다며 서울 노원구 A비뇨기과의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이 환자는 전립선비대증이었고 수술이 필요했다. A비뇨기과는 입원실도 있는 만큼 수술할 여력이 충분했지만 이곳 원장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큰 병원은 비싸다며 수술 해달라고 환자는 호소했지만 A비뇨기과 원장은 그의 목소리를 외면해야 했다.
A비뇨기과 원장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입원비를 산정할 수 없는 고시 때문이었다.
31일 비뇨기과 개원가에 따르면 입원비 산정이 안되는 고시 때문에 시설과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비뇨기과 수술을 하지 않고 전원시켜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입원진료 범위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해당 고시 내용을 보면 "1차 의료급여기관은 입원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신 예외 상황을 두고 입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항은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 ▲분만, 충수염 수술, 항문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자궁과 자궁 부속기 수술, 안·이비인후과 수술 ▲정신질환, 한센병 환자의 치료, 골절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물론 학회까지 나서 지난해부터 예외 조항에 비뇨기과적 수술도 넣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의료수준 및 장비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비교해 덜 침습적인 수술법이 많이 개발됐고 현재 많은 비뇨기과 의원에서 요실금, 결석, 전립선비대증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 레이저 수술법은 2차, 3차 의료기관과 같은 장비로 같은 방식의 수술을 1차 의원에서도 하는 상황이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 등을 동반한 요로결석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요실금 수술 등도 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현 고시에 따르면 비뇨기과는 입원치료를 하고도 입원비를 산정 못한다"며 "1차 의원에서 입원을 통해 충분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2차 및 3차 병원으로 전원되면 환자 불편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의 문제를 갖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뇨기과의사회와 학회는 예외 조항에 비뇨기계 수술 추가를 제안했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비뇨기과 의원 중 입원실이 있는 곳은 50여 곳 정도"라며 "하루에 의료급여 환자가 2~3명씩은 꼭 오는데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 달에 100명이다. 1년에 1200명의 의료급여 환자가 의원에서 수술을 못 받고 큰 병원에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조항에 비뇨기계 수술만 빠져 있다"며 "학회와 의사회가 고시 발표 직후 문제점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막혀있으니 비뇨기과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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